잠원스포츠파크

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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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등록을 했는데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환불하려고 합니다. 가능한가요?
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12-05-07 11:43:38

네, 가능합니다. 공정거래 표준약관 10048호 제7,8,12조 의거하여
당일은 전액 환불
프로그램 시작 전은 총 납입금액의 10% 공제
프로그램 시작 후는 (총 납입금액 X 10%) + 이용일 수 공제 입니다.
어린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?
테니스 그룹레슨도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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